|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1 |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김영주 저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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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18쪽
2020년 12월 31일
9788949949338
책 소개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라 한다. 이 책에서의 논의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 상황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을 도산 이전의 상황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본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서 집단적 집행이라는 도산절차의 특성이 민법의 일반 법리와 맞닿아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종래 해석론의 타당성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8
제3절 체계 및 구성 11

제2장 미이행 계약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3
제1절 서설 15
제2절 영국 16
Ⅰ. 영국 도산법의 연혁 및 체계 16
Ⅱ. 미이행 계약의 법리 19
제3절 미국 28
Ⅰ. 미이행 계약의 의의 28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43
제4절 독일 50
Ⅰ. 독일 도산법의 연혁 및 특징 50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53
제5절 일본 59
Ⅰ. 논의의 범위 59
Ⅱ. 파산법 59
Ⅲ. 회사갱생법 60
Ⅳ. 민사재생법 61
제6절 UNCITRAL 도산법입법지침 63
Ⅰ. 서설 63
Ⅱ. 미이행 계약 관련 주요 내용 64
제7절 유럽도산법원칙 70
Ⅰ. 서설 70
Ⅱ. 미이행 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 71

제3장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론 73
제1절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및 요건 75
Ⅰ. 의의 및 취지 75
Ⅱ. 요건 80
제2절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108
Ⅰ. 서설 108
Ⅱ.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행사와 법률효과 109
제3절 도산해제조항 147
Ⅰ. 서설 147
Ⅱ. 종래의 논의 상황 149
Ⅲ. 검토 165

제4장 개별 계약관계의 검토 173
제1절 서설 175
제2절 특수한 매매계약 177
Ⅰ. 계속적 공급계약 177
Ⅱ.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186
제3절 임대차계약 202
Ⅰ. 의의 및 성질 202
Ⅱ.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203
Ⅲ. 임차인이 도산한 경우 217
제4절 리스계약 228
Ⅰ. 의의 및 논의의 범위 228
Ⅱ. 도산절차 내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35
Ⅲ. 법률효과 248
제5절 고용계약 254
Ⅰ. 의의 및 특징 254
Ⅱ.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256
Ⅲ. 근로자가 도산한 경우 271
제6절 도급계약 278
Ⅰ. 의의 및 성질 278
Ⅱ. 도급인이 도산한 경우 279
Ⅲ.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295
제7절 위임계약 303
Ⅰ. 의의 및 성질 303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05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11
제8절 소비대차 322
Ⅰ. 의의 및 성질 322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23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25
제9절 사용대차 330
Ⅰ. 의의 및 성질 330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0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31
제10절 조합계약 335
Ⅰ. 의의 및 성질 335
Ⅱ. 조합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337
제11절 그 밖의 계약관계 340
Ⅰ. 상호계산 340
Ⅱ. 공유관계 341
Ⅲ.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342

제5장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입법론 345
제1절 해제권과 계약 상대방 채권의 취급 347
Ⅰ. 서설 347
Ⅱ. 현재의 법률상황에 대한 비판 347
Ⅲ. 외국의 입법례 351
Ⅳ. 비판적 검토 및 입법론 353
제2절 도산절차상 계약의 이전 373
Ⅰ. 서설 373
Ⅱ. 민법상 계약이전과의 비교 374
Ⅲ. 입법론적 검토 376

제6장 결론 379

참고문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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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영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국변호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