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비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역사의 큰 공백을 극적으로 찾아내 빈틈없이 꽉 채웠다. 세종의 치적이나 리더십을 다룬 어떤 창작물이나 강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X-파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그렇게 열어 제킨 ‘불편한 진실’들은 형사학도와 형사사법당국자들에게 최고의 타산지석이자 둘도 없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2살에 세자가 되고 두 달 만에 임금이 된 세종은, 옛날 중국의 요순임금처럼 어진정치를 펼쳐볼 생각으로, 부왕 태종이 죽자마자, 사형 대상인 절도3범을 가릴 때에 사면 받은 전과는 치지 말게 하였다. 그런데 국가경사, 명나라경사, 극한가뭄 등에 따른 사면의 반복으로 도둑이 가파르게 늘어 백성과 신하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외딴섬 격리·변방오지 안치·자력갱생 지원·발꿈치 힘줄 절단(단근)·얼굴에 죄명 문신(경면) 같은 극약처방을 순차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매번 기대한 효과가 따르지 아니하자, 종당은 초심을 버리고 무자비한 도둑사냥을 허락해, 승하하기 직전 28개월 동안 도둑 524명(강도 448명, 절도 76명)을 무더기로 처형하는 학살참극을 남겼다.
저자는 50년 가까운 형사학공부의 졸업작품을 내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고 한다. 어진정치가 어그러져 어쩔 수 없이 잔인하게 도둑사냥을 벌인 대왕의 뼈아픈 시행착오는 형사정책을 망치게 하는 암초를 비쳐주는 등대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세종이 치도(治盜)에 실패한 역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이 ‘역지사지 형사사법의 신기원을 이룬 행보’를 열한 꼭지로 촘촘하게 간추려 대왕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하였다,
비록 사법절차에 기생하는 무수한 고질병을 모두 고치지는 못했어도, 세종이 32년 동안 남형·체옥·오결 등으로 인해 백성의 원억(冤抑)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혼신을 쏟았던 행적은, 이현령비현령과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대물림을 끊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사법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경찰·검찰·법원 개혁의 방향·목표·과제 등을 정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차
책을 여는 글 | 일러두기
제1부 호생지덕과 악전고투 Ⅰ. 26살 제왕의 진취적 결단 1. 절도3범 처형요건 완화 2. 왕권장악과 위풍당당 3. 《대명률》의 다섯 가지 형벌 4. ‘절도(竊盜)’의 뜻과 쓰임 5. 강도와 절도에 대한 형률
에필로그: 대왕을 위한 변론 첫째. 정권인수와 날벼락 셋째. 공포정치 원천차단 넷째. 억울한 죽음 방지 다섯째. 형벌권 오・남용 억제 여섯째. 옥송처리 기간 단축 일곱째. 오결가능성 최소화 여덟째. 살인죄 판례 축적 아홉째. 양친우선 원칙 고수 열 번째. 맞춤식 수형자처우 열한 번째. 노비들의 권익 옹호 부록
저: 조병인
1954년 경기 여주 출생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12기) 미국 위치타주립대 대학원 석사(사법행정전공)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범죄학전공) betterlisten@naver.com 유튜브채널: 세종실록TV」 경력 & 활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 경찰청・행정안전부・대검찰청・법무부・법무연수원 위원 ・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 ICCLR 객원연구원 ・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부대표단 자문역 저서 ・ 『세종식 경청』(2016), 문우사. ・ 『세종의 苦(고): 대국의 민낯』(2018), 정진라이프. 논문 & 논단 ・ 세종의 민본주의 형사정책 연구 ・ 세종의 <휼형(恤刑)교지>에 관한 연구 ・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 ・ 세종의 부민고소금지법 제정과 시행에 관한 연구 ・ 세종의 사법개혁-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 세종의 사법개혁에서 착안한 국가경찰의 개혁과제 ・ 세종의 사법개혁: 오결(誤決)과 체옥(滯獄)을 없애라 ・ 세종의 지성사대-이기기 위한 져주기 ・ 명나라 영락제에게 진헌된 여덟 공녀의 비극 ・ 조선 초기 왕들의 고민: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인가? ・ 세종의 형사정책 실패사례 3종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