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8 |
사회보험과 사회연대
장승혁 저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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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152쪽
2020년 10월 15일
9788949948911
책 소개
사회연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보험에 관한 고찰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상호적이고 집단적 보장방식으로 탄생하였다. 사회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기여(보험료)를 통하여 보험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에는 사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사보험(私保險)과 다르다. 사회적 요소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상호 간 협력을 강제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보장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사회적 요소로 인하여 서로의 생활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법학적 관점에서 사회연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문헌을 찾기 어렵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함으로써 사회연대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연대는 사회보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어떻게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가? 사회연대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연대에서 정한 의무와 권리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가?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왜 지금 사회연대인가
제2절 무엇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제2장 연대의 기원과 발전
제1절 연대 개념의 형성
Ⅰ. 연대의 어원
Ⅱ. 프랑스혁명과 박애
제2절 연대 이념의 발전
Ⅰ. 시대적 상황
Ⅱ. 연대주의
1. 등장 배경
2. 사상적 특성
Ⅲ. 노동운동과 연대
Ⅳ. 가톨릭과 연대
제3절 연대의 제도화와 현대적 전개
Ⅰ. 연대의 제도화
1. 제도화의 배경
2. 독일의 사회보험과 연대
3. 프랑스의 사회보험과 연대
4.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연대
Ⅱ. 연대의 현대적 전개
1. 국제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제3장 사회보험의 구조와 사회연대
제1절 보편적 적용
Ⅰ. 사회보험의 보편적 성격
1. 보편주의
2. 사회보험의 보편성
Ⅱ. 사회연대와 보편적 적용
1. 사회적 위험과 사회연대
2. 시민과 사회연대
제2절 집단적 책임
I. 사회보험의 집단적 성격
1. 사회보험과 집단성
2. 사회보험과 강제가입
Ⅱ. 사회연대와 집단적 책임
1. 사회연대와 집단성
2. 사회연대와 강제가입
제3절 필요에 의한 급여
Ⅰ. 사회보험과 필요
1. 필요의 의미
2. 필요의 충족방식
Ⅱ. 사회연대와 필요
1. 사회연대의 작용과 필요
2. 필요의 충족과 입법심사
제4절 능력에 따른 기여
Ⅰ. 사회보험과 능력
1. 부담평등의 원칙
2. 필요와 능력의 상호교환
Ⅱ. 사회연대와 능력
1. 사회연대와 소득
2. 능력에 따른 기여의 방식
제5절 참여에 의한 자치
Ⅰ. 사회보험과 민주성
Ⅱ. 사회연대와 참여

제4장 한국의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제1절 보편적 적용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2절 집단적 책임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3절 필요에 의한 급여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4절 능력에 따른 기여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5절 참여에 의한 자치에 관한 평가
Ⅰ. 국민건강보험법
Ⅱ. 국민연금법
Ⅲ. 산재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제5장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화를 위한 시론
제1절 정의와 사회연대
Ⅰ. 사회연대가 상정하는 인간상
Ⅱ. 정의와 연결되는 사회연대
제2절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
Ⅰ. 사회연대의 구성요소
Ⅱ.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
제3절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
Ⅰ. 헌법과 사회연대
Ⅱ.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
1. 사회국가 원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평등의 원칙
4.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제4절 연대공동체, 연대의무와 연대공존권
Ⅰ. 연대공동체
Ⅱ. 연대의무
Ⅲ. 연대공존권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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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승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판사를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사로 일하였고, 사회연대원리의 기원과 발전(2014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요건으로서 ‘전격성’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2015년),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2019년) 이외에 여러 논문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