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쟁점Ⅳ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 편저
25,000원
25,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324쪽
2020년 3월 25일
9788949948805
책 소개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세금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떼려야 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법은 복잡한 규정 체계나 생소한 용어, 잦은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회・경제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래 구조나 거래 대상 등이 자연스레 생겨남에 따라 새로운 과세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조세분야에서 많은 논쟁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 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세분야는 그 적용대상이 단지 국내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는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과세권분쟁이나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소위 구글세, 디지털세 등의 문제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복지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요즘에 있어서 적법한 과세권의 행사 및 그 범위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이론적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와 이에 따른 지방분권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지방세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세의 과세체계와 쟁점,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본서는 조세그룹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업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정리한 연구 결과 등을 모아 집대성한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도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발간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청 _ 강성대 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Ⅲ.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쟁점 1)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판결
3. 평가
Ⅳ.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쟁점 2)
1. 쟁점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이 사건 판결
5. 평가
Ⅴ. 결론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_ 유철형 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
1. 외국의 사례
2. OECD의 입장
3. 국내에서의 논의
4. 대법원의 입장
5. 결어
Ⅲ.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1. 수익적 소유자의 연혁과 의미
2.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3. 결어
Ⅳ. 조세회피목적이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 적용요건인지 여부
1. 국내세법상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
2. 조세조약 해석에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법리
3. 현행 판례의 문제점
4. 결어
Ⅴ. 결론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의 문제점 _ 김용수 세무사
Ⅰ. 서론
Ⅱ.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의 문제점과 위법성
1. 문제의 소재
2.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침해
3.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및 OECD 모델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의 기능 및 취지의 차이점
4.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 우려
5.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6.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에 의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8. OECD모델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 자체의 문제점
9. 본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제한해석의 필요성
Ⅲ. 결 론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_ 이은홍 회계사
Ⅰ. 서론
Ⅱ.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의 범위
1. 관련 법령 검토
2.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3.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301, 2006. 2. 6.)
4.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시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한 판단기준
Ⅲ. 세무처리방법
1. 국조법 적용시 세무처리 방법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세무처리 방법
3. 국조법 적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
Ⅲ. 결론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_ 백새봄 변호사
Ⅰ. 서론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2. 수정신고제도 도입 및 과태료율 인상
3. 신고의무자 기준 완화 및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범위 확대
4.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5. 과태료율・벌금부과율 인상 및 자진신고 제도 운영
6. 신고의무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7. 형사처벌 규정의 조세범 처벌법으로의 이전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관련 쟁점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관한 과세관청 및 법원의 해석례
3.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과태료 부과 및 불복 절차
1.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절차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V. 결론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_ 유철형 변호사
Ⅰ. 서론
Ⅱ. 증여세 과세대상
Ⅲ.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Ⅳ. 명의신탁 증여의제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Ⅵ.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Ⅶ. 결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_ 유철형 변호사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2. 이 사건의 쟁점
3. 대상 판결의 경위
4. 대상 판결의 요지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소급입법의 법리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연혁
2. 각 개정 법률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3. 증여의제규정의 신설시 적용대상과 적용시기의 규정례 및 해석원칙
4. 소급입법 관련 법리
Ⅳ. 대상 판결의 검토 20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본 대상 판결의 문제점
2. 소급입법의 법리에 비추어 본 대상 판결의 문제점
3.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최근 판례의 경향에 반하는 문제점
4. 여론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두 차례 환송판결의 문제점
Ⅴ. 결론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특례 쟁점 정리 _ 정순찬 변호사
Ⅰ.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1. 개요
2. 조특법상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
3. 지특법상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
Ⅱ.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최근 조특법상 쟁점
1. 기업의 지방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성
2. 본사의 지방이전 후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
3.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4. 조세감면요건으로서의 공장(시설)이전
Ⅲ.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최근의 지특법상 쟁점
1.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한 감면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소속 임직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Ⅳ. 결론

조세포탈죄에서 ‘적극적 은닉의도’의 자리매김 _ 조일영・장성두 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 조세범 처벌법 관련 규정 등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요건
Ⅲ.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소결
Ⅳ.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성요소인 ‘적극적 은닉의도’
1. 들어가며
2. ‘적극적 은닉의도’에 관한 판례의 기본적 입장
3. 조세포탈죄에서의 ‘적극적 은닉의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 목적범의 ‘목적’ 등과의 구분
1. 범죄의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와의 관계
3. 목적범의 ‘목적’과의 구별
4. 기타-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요건인 ‘조세회피의 목적’과의 구분
Ⅵ. 결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의 해석 _ 박재영 변호사
Ⅰ. 서론
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입법연혁 및 취지
Ⅲ.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의 해석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의 관계
2. ‘재화의 공급’의 의미
Ⅳ.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유형 및 판례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인정되는 유형 및 관련 판례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인정되지 않는 유형 및 관련 판례
Ⅴ. 결론
편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
강성대 변호사
사법시험 49회(2007), 사법연수원 39기(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 합격(2012)
육군 법무관(2010)

유철형 변호사
사법시험 33회(1991), 사법연수원 23기(199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세법전공)(199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M.C.L.(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교수(2008-2017)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2013-현재)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14-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3-2016)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2016-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2017-2019)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2019-2020)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9-현재)
김용수 세무사
제38회 세무사 시험 합격(2001)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999),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졸업(200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200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usiness & Accounting) 연수(2013-2014)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1999-2008)
서울지방국세청 이전가격검토위원(2003-20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근무(2006), 국제회의협상전문가 과정 수료(2007)

이은홍 회계사
제42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2007)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2007)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2본부(2007. 10.-2011. 5.)
삼일회계법인 Tax 3본부(2011. 6.-2014. 1.)

백새봄 변호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1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졸업(2016)

정순찬 변호사
사법시험 45회(2003), 사법연수원 35기(200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201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16)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2006-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2018.1.-현재)

조일영 변호사
사법시험 31회(1989), 사법연수원 21기(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 미국 Fordham Law School 연수(Visiting Scholar)(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03-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부)(2005-2007)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부 조장, 부장판사)(2007-200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09-2011),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2011-20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4. 5.-현재)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2015. 3.-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2015. 9.-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2016. 8.-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7. 5.-현재)

장성두 변호사
사법시험 46회(2004), 사법연수원 36기(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2)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수료(LL.M., 2016)
해군 법무관(2007. 4.-2010. 3.)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19)

박재영 변호사
사법시험 47회(2005), 사법연수원 37기(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6)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2018)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시험 합격(2018)
공군 법무관(200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