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Verwaltungsprozessrecht
볼프 뤼디거 쉔케 저; 강현호 번역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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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544쪽
2018년 12월 31일
9788949947655
책 소개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발달 분야 내지 미개척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행정소송법이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번역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쉔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한독행정법학술대회를 통해서인데, 매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면서 행정법 영역의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동 학술대회에서는 가능한 한 독일어(獨逸語)로만 진행되도록 하여 독일의 논의를 그 뉘앙스까지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
번역 작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소송법을 번역하면서, 번역은 또 다른 저술(著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법률용어의 적절한 우리말로의 번역이 쉽지는 아니하였다. 독일어로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번역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역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번역을 하였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번역 그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번역은 어렵기는 하지만, 연구 업적의 측면에서는 그 투자되는 노력에 비해서 평가는 너무나 박(薄)
한 점도 있다.
사실 행정소송법의 번역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말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쉔케 교수님과 석종현 교수님의 부단한 격려와 배려 덕택으로 조금씩 진행되게 되었다. 다만, 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이나, 아직까지 번역하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하지 아니한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번역을 추가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처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홍진기법률연구재단과 홍석조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한 번역을 흔쾌히 허락하신 쉔케 교수님과 번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아
끼지 아니한 석종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소송법과 관련하여 토론을 통해서 번역에 도움을 준 문영화 교수님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출간과 관련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경인문화사 김환기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특히, 번역을 위해서 많은 시간
을 허락하여 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특별한 감사를 돌린다.
번역하고 보니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지 않지만, 이 작은 번역이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독일 행정소송법과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비교(比較)하면서 살펴보고 또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발견하면서 행정소송법의 발전에 자그마한 이바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초판 서문, 제15판 서문, 역자 서문

제1절 서설
Ⅰ. 행정작용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구제
Ⅱ. 행정재판권의 기능과 구성
Ⅲ. 행정소송절차의 기본원칙
Ⅳ. 소송행위
Ⅴ. 행정소송상 문서의 구성

제2절 적법한 소제기
Ⅰ. 소장의 형식과 내용
Ⅱ.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Ⅲ. 소의 변경

제3절 행정소송법적 권리구제의 허용성(법 제40조)
Ⅰ. 일반론
Ⅱ. 법적 분쟁의 존재
Ⅲ. 공법상 분쟁의 존재
Ⅳ. 비헌법적 분쟁의 존재
Ⅴ. 다른 법원에 대한 특별관할의 결여
Ⅵ. 제40조 제2항에 따른 관할규정
Ⅶ. 사안관련성에 근거한 권리구제(법원조직법 제17조 제2항)
Ⅷ. 이송
Ⅸ. 재판권과 무관한 선결문제에 관한 행정법원의 심사권한
Ⅹ. 유럽공동체 내지 국제조직의 법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의 심사권한

제4절 행정소송의 유형

제5절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허용성
Ⅱ.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행정행위
Ⅲ. 공격받는 행정행위의 미완료
Ⅳ. 집행결과제거청구권 및 기타 행정행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이행청구권의 소송상 주장
Ⅴ. 취소소송의 허용성 심사

제6절 의무이행소송
Ⅰ.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Ⅱ. 의무이행소송의 다양한 형태
Ⅲ.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심사
Ⅳ.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적용영역의 구분

제7절 계속확인소송
Ⅰ. 제113조 제1항 제4문 상 계속확인소송의 허용성
Ⅱ. 제113조 제1항 제4문의 유추적용
Ⅲ. 계속확인소송의 허용성의 심사

제8절 일반적 이행소송
Ⅰ. 일반적 이행소송의 개시가능성
Ⅱ. 이행소송의 하부유형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
Ⅲ. 일반적 이행소송의 허용성 심사

제9절 형성의 소
Ⅰ. 형성소송의 개시가능성
Ⅱ. 일반적 행정소송법적 형성의 소의 불인정

제10절 행정소송상 일반적 확인소송
Ⅰ. 행정소송상 일반적 확인소송의 개시가능성
Ⅱ. 확인소송의 보충성
Ⅲ. 기타 확인의 소의 허용성
Ⅳ. 확인의 소의 허용성의 심사

제11절 행정법원의 관할
Ⅰ. 서설
Ⅱ. 제1심 사물관할
Ⅲ. 토지관할
Ⅳ. 이송

제12절 당사자능력
Ⅰ. 당사자 및 당사자능력
Ⅱ. 참가(參加)
Ⅲ. 공동소송

제13절 소송능력, 소송대리, 변론능력
Ⅰ. 소송능력
Ⅱ. 소송대리와 변론능력

제14절 원고적격
Ⅰ. 서설
Ⅱ. 제42조 제2항의 일반적 이행소송 및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에 대한 유추적용
Ⅲ. 원고적격의 요건

제15절 소송수행권
Ⅰ. 서설
Ⅱ. 제78조의 규율
Ⅲ. 기타 소송유형에서 소극적 소송수행권

제16절 권리보호필요성
Ⅰ. 서설
Ⅱ. 다른 소송법적 제도로부터 권리보호필요성의 구별
Ⅲ. 제43조 제1항과 제113조 제1항 제4문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보호필요성
Ⅳ.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에 있어서 일반적 권리보호필요성

제17절 소송계속의 결여와 확정력의 결여
Ⅰ. 소송물의 개념
Ⅱ. 다른 소송계속의 결여
Ⅲ. 확정력 있는 결정의 결여
Ⅳ. 재판상 결정의 구성요건적, 확인적 그리고 차단적 효력

제18절 전심절차(Vorverfahren)의 이행(Durchführung)
Ⅰ. 일반론
Ⅱ. 이의신청의 형식합당한 제기
Ⅲ. 이의신청절차의 허용성(Statthaftigkeit)
Ⅳ. 관할관청에 이의신청의 제기와 구제결정 (Abhilfebescheid)
Ⅴ. 이의신청기간
Ⅵ. 이의신청이익
Ⅶ. 이의신청의 이유유무(Begründetheit)
Ⅷ. 불이익변경(reformation in peius)의 허용 요건
Ⅸ. 허용되지 않는 또는 이유없는 제3자 이의신청에 있어서 재결청의 폐지권한

제19절 제소기간
Ⅰ. 제74조의 적용범위
Ⅱ. 제74조를 통한 소제기의 시간적 한계
Ⅲ. 부작위의무이행소송(Untätigkeitsklage)에 있어서 그리고 재결의 해태(Unterlassung)에 있어서 제소기간(제75조)

제20절 취소소송의 이유유무(Begründetheit)에 대한 결정
Ⅰ. 심사공식(Prüfungsschema): 제113조 제1항 제1문의 구성요건
Ⅱ. 재판적 통제의 밀도(Kontrolldichte)
Ⅲ. 행정행위의 사법적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Ⅳ. 본안에 있어서 행정법원의 판결
Ⅴ. 처분이유의 형식적 추완(Nachholen einer Begründung)과 처분사유의 내용적 보완(Nachschieben von Gründen)
Ⅵ. 행정행위의 전환(Umdeutung)
Ⅶ. 제113조 제1항 제2문 및 제4항의 규정
Ⅷ. 행정법원의 부수결정들(Nebenentscheidungen)

제21절 의무이행소송의 이유유무
Ⅰ. 제113조 제5항의 구성요건
Ⅱ. 사법적 심사의 범위
Ⅲ. 의무이행소송의 사법적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Ⅳ. 본안에 있어서 행정법원의 결정
Ⅴ. 제113조 제1항 제2문과 제113조 제4항의 유추적용

제22절 계속확인소송의 이유유무
Ⅰ. 절단된(amputierten) 취소소송에 있어서 이유유무심사
Ⅱ. 절단된 의무이행소송에 있어서 이유유무심사

제23절 다른 행정소송의 이유유무
Ⅰ. 일반적 이행소송의 이유유무
Ⅱ. 형성소송의 이유유무
Ⅲ. 행정소송상 일반적 확인소송의 이유유무

제24절 제47조에 의거한 규범통제
Ⅰ. 규범통제의 법적 성질
Ⅱ. 규범통제의 허용요건
Ⅲ. 규범통제신청의 이유유무
Ⅳ. 규범통제신청에 있어서 심사공식(Prüfungsschema)

제25절 잠정적 권리보호(Vorläufiger Rechtsschutz)
Ⅰ. 서설
Ⅱ. 제80조 - 제80b조에 의거한 잠정적 권리보호
Ⅲ. 제123조에 의거한 가명령을 통한 잠정적 권리보호
Ⅳ. 제47조 제6항의 가명령에 대한 예방적 권리보호

제26절 여론(餘論): 제47조 외에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권리보호
Ⅰ.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제47조를 통하여 보장된 권리보호의 한계
Ⅱ.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헌법적 보장
Ⅲ. 규범적 불법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실현
Ⅳ. 법규범에 대한 예방적 권리보호(vorbeugender Rechtsschutz)
Ⅴ. 법규범에 대한 잠정적 권리보호(vorläufiger Rechtsschutz)

제27절 본안판단 없이 절차의 종료 및 종료의 법적 분쟁
Ⅰ. 일반론
Ⅱ. 재판상 화해
Ⅲ. 제92에 따른 소취하(Klagerücknahme)
Ⅳ. 양(梁)당사자의 본안종료선언
Ⅴ. 여론(Exkurs): 일방적 종료선언에 있어서 행정법원의 결정

제28절 상소제도의 기본개념들
Ⅰ. 상소의 개념
Ⅱ. 상소절차의 일반적 기본원칙
Ⅲ. 항소(Berufung)
Ⅳ. 상고(Revision)
Ⅴ. 항고(Beschwerde)
저: 볼프 뤼디거 쉔케
번역: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요원양성 유학장학생 선발
독일 Friedrich Ebert Stiftung 장학생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시험위원
전) 대통령경호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 및 주요논문
행정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8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3
행정판례평선(공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1
지방자치법주해(공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박영사, 2004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6
수자원관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환경정보의 공개 및 전파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6
주민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탄천변도로공사 판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정법적 인가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독일의 란트후터 알레 미세먼지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2017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