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여도 그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도 없고, 그 기업에 귀속된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도 박탈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이 뇌물을 주는 주체로 등장한지 오래이며, 기업 뇌물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우리 뇌물공여죄는 기업 뇌물 대응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법 안에서도 모순과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 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한다. 또한 뇌물로 보기 힘든 접대나 선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정식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우리 뇌물법과 서구 선진국들의 뇌물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필자 나름대로 우리 뇌물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론을 포함하여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