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9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이 헌 저
35,000원
35,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43쪽
2017년 9월 27일
9788949942957
책 소개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특허 사건에서 진보성 요건이 다투어지고, 진보성 유무가 당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쟁점이 될 때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특허 사건을 다루면서 습득하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진보성을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은 워낙 어렵고 방대한 주제인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주제를 선택할 당시부터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 논문을 작성하면서도 벽에 부딪힐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다만, 여러 분들의 도움 덕분으로 무사히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였고,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 책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과문함과 게으름의 결과일 뿐이고, 이 책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긴다면 그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석사과정에 들어와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한 이래로 항상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심한 배려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정상조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심사위원장을 맡으셔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영준 교수님과 논문 심사를 흔쾌히 맡아 주시고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준석,
이상정, 심영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대법원 지적재산권조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김창권, 구민승, 김정아, 손천우 재판연구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작년까지 함께 근무하였던 박태일 부장판사님과 송현정 판사님
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님과 배광국, 배준현, 한규현, 이정석 부장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허법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었던 동료 판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판사로서 바쁜 와중에서도 학업까지 병행하느라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과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족한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항상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목차
서 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
제1절 도입
제2절 미국
제3절 유럽
제4절 일본

제3장 청구항 해석
제1절 도입
제2절 청구항 해석 기준
제3절 청구항 형식에 따른 해석 기준

제4장 선행기술의 특정
제1절 도입 및 논의의 순서
제2절 선행기술의 자격 요건
제3절 선행기술과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
제4절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기술
제5절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인 경우

제5장 통상의 기술자와 그 기술수준
제1절 도입 및 논의의 순서
제2절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통상의 기술자
제3절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제4절 명세서 기재 요건 판단 국면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제6장 용이 도출 여부 판단
제1절 도입 및 논의의 순서
제2절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대비
제3절 진보성 판단 절차 및 방법

제7장 진보성 판단 방법의 개선
제1절 도입
제2절 진보성 판단 방법의 개선 방안
제3절 용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 방지 방안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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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 헌
▣ 학력
200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2005.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석사)
2016.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박사)

▣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 3. ~ 2003. 2.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2003. 4. ~ 2006. 3. 육군 법무관
2006. 4. ~ 2009. 2.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9. 2. ~ 2012.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2012. 2. ~ 2016. 2. 특허법원 판사
2014. 2. ~ 2014. 12.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연수
2016. 2. ~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 주요 논저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 특허판례연구 3판, 한국특허법학회(2017. 8).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특허소송연구 7집, 특허법원(2017. 2).
・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7집, 특허법원(2017. 2).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및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2016 하반기).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2016 하반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2016 하반기).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8).
・특허권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 사건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08호, 법원도서관(2016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