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선후기 국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가 진행되면 전통에서 현재까지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규정짓게 되는 제반 요소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간 국내 학계에서 미시적으로 접근되어온 전통상과 해외에서 상당히 거친 정도로 담론화된 동아시아 속의 전통시대 한국의 역사상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2. 영조대 대전체제의 도입 3. 정조대 법제 종합관리 체제의 구현
참고문헌 부표 발문 원문출전 찾아보기
저: 김백철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은 조선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이다. 서울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한신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국민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 강사, 전북대학교 HK교수 등을 거쳐,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영조: 민국을 꿈꾼 탕평군주』, 『박문수: 18세기 탕평관료의 이상과 현실』이 있고, 공저로 『규장각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3・4, 『국왕, 의례, 정치』,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상・하, 『영조대왕 자료집』 1, 『규장각』, 『18세기: 왕의 귀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