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항상 차액설에 집착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손해의 규범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1항이 새로이 입법되면서 제2항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 우리의 입법을 기본으로 하는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적절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