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규범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증거의 획득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종이서류를 전제로 하였던 규범이 인간의 사고적 내용과 그 밖의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모든 자료로 대상이 확대되도록 변화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