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0 |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이 용 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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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58쪽
2016년 8월 5일
9788949942087
책 소개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규범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증거의 획득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종이서류를 전제로 하였던 규범이 인간의 사고적 내용과 그 밖의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모든 자료로 대상이 확대되도록 변화되기도 하였다.
목차
제1편 연구목적
제1장 연구 필요성
제2장 연구범위와 방법

제2편 디지털증거 수집의 입법례
제1장 미국
제2장 독일
제3장 일본
제4장 우리나라

제3편 협력의무와 인권보장
제1장 영장주의
제2장 비례원칙
제3장 적법절차의 원칙

제4편 협력의무의 내용
제1장 협력의무의 제도화
제2장 보전명령과 협력의무
제3장 제출명령과 협력의무
제4장 협의의 협력의무
제5장 실시간 디지털증거 수집 협력의무
제6장 기술・시설 협력의무

제5편 입법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정
제2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6편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찾아보기

저: 이 용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석사)
2016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형사법 전문박사)

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