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8 |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최지선 저
37,000원
37,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468쪽
2017년 9월 21일
9788949942674
책 소개
본 총서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제 학위 논문을 통해 실제 우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 논문은 두 가지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의 주안점은 실제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를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논의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입중 책임을 완화한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 특칙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침해판단과 비교하여 법리적으로 주목도가 덜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해서 투명하고 체계화된 적용요건과 산정법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대중에 의해 ‘원님재판’이니 또는 ‘복불복재판’이니하는 냉소의 시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법원이 실무적으로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손해액 산정과정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불만을 높이는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 체계의 합리성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개선안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로 법원 손해액 산정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작업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점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 연구의 또 다른 주안점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과 기술가치평가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일부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활용함으로써 손해배상액 산정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보고자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식재산 강국인 미국에서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을 해당 특허의 가치에 관한 대리 지표로 인식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기술의 가치평가와 손해액 산정은 지식재산 서비스(컨설팅) 기업의 주요 업무영역으로 유사한 산정의 기초를 가진 것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가치평가의 방법론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연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자 간 호혜적 활용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기본 전제 등의 차이에 비추어 회의적인 시각도 큽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기본 전제가 다르므로 손해액 산정에 기술가치평가를, 기술가치평가에 손해액 산정법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론과 부정론 모두 개념적 이론적인 담론 차원에서 견해가 오갈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의 논문은 지식재산권법의 법학, 사회과학 분석용 통계학, 그리고 기술가치평가의 기술경영학이 함께 녹아 있는 융합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이는 제 학문적 배경에서 기인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서 경제지리학을 전공하여 학 석 박사를 취득하였고, 이후 정부 출연연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기술경영과 관련된 산업 지역 혁신을 10년 이상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IT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법과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법과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겠다며 난생 처음 법전을 손에 쥐고 로스쿨에 진학하였을 때 사회과학적 분석기법과 논증체계 그리고 실무적용 가능한 연구에 익숙한 제가 손해배상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돌이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합을 표방하였으나 저자의 깊이와 역량 부족으로 많이 거칠고 어설픈 글이 된 점 독자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자의 학문적 깊이 부족이 주된 원인이며, 수록된 세 학문의 주요 개념을 모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 하기에는 지면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 역시 가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학 전공이신 분들께서는 생경한 통계분석 기법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 사회과학적 계량분석 전문가들께서는 특허법 제128조의 조항별 법적 의의와 변론주의 등 법학적 개념에 난감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경영 전공이신 분들께서는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온라인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신뢰성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각주 등을 통하여 부연 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 취지를 전달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총서로 개작하는 과정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의 오류 및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법학도로서 저는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위논문을 총서로 발간하기 위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전시켜 학술저널에 투고하기 위하여 정리하던 과정에서 오탈자와 비문에서부터 일부 수치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단계의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였고 따라서 분석 결과 정리와 기술에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총서에서는 그와 같은 박사학위 논문의 오류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본문과 각주에 삽입된 각종 선행연구, 참고자료와 판례의 데이터를 자료 수집이 가능한 범위에서 본 총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자료로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계셔주시는 하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 그리고 제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제 모든 것인 엄마와 친구가 되어 주는 언니 그리고 오빠들과 가족들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지식재산권법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제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지도교수님 정상조 교수님 그리고 19살 지리학도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멘토가 되어 주시는 지도교수님 박삼옥 교수님 그 어떤 말로도 고마움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논문 심사위원으로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신 박준석 교수님, 권영준 교수님, 그리고 이상정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주저 않으려 할 때마다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 주신 남형두 교수님, 조성복 교수님 그리고 양민석 교수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위논문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랜 기간 재직한 연구원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참으로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면식도 없었던 제게 법원의 자료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고가의 분석 도구를 사용하고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논문의 전 과정에 걸쳐 수없이 많은 교수님, 박사님, 법조계 관계자님,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밥은 굶지 않냐며 자료 보내주고 분석 도와준 오랜 친구들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오랜 동료들, 그 고마움 마음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신 것 헛되지 않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론

제2장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법학적・기술경영학적 의의
제1절 개요
제2절 개념과 법적 근거
제3절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의의
제4절 시장중심의 손해배상제도와 정량적 산정법의 확대: 미국의 사례
제5절 특허침해 손해배상과 기술가치평가
제6절 소결

제3장 제1심 법원의 특허법 제128조 활용특성과 손해액 산정법
제1절 개요
제2절 기초통계
제3절 특허법 제128조 활용과 인용규모
제4절 통계적 군집분석을 통한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례 유형화 및 손해액 산정법과의 관계 분석
제5절 손해액 산정법 상세 분석
제6절 검증결과와 쟁점 검토

제4장 손해액 산정법 쟁점별 학설・판례
제1절 개요
제2절 양도수량 손해액 및 침해자이익 산정시 이익액 산정법
제3절 실시료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실시료율 산정법
제4절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손해액 산정법
제5절 기술기여도 산정법과 증명책임
제6절 소결

제5장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액산정 가능성
제1절 개요
제2절 스타밸류(STAR-value) 시스템 개관
제3절 감광드럼 기어기술 특허침해 소송
제4절 현금흐름할인 모델을 활용한 침해자이익액 산정: 감광드럼 기어기술
제5절 로열티공제 모델을 활용한 실시료 상당손해액 산정: 감광드럼 기어기술 사건
제6절 소결

제6장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제3절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 방식의 개선
제4절 변론주의와의 관계 및 석명권
제5절 소결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지향점

■ 참고문헌

■ 학위논문에 기초한 논문 게재 알림

■ 부록: 분석대상 제1심 판결문

■ 판례 색인
저: 최지선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박사(경제지리 / 산업입지 전공)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특성화: 의료 / 과학기술과 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리 석사(경제지리 전공)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학사

경력 현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 변리사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입법지원회 위원
현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예술과법> 강의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
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