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7 |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조국 편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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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398쪽
2017년 3월 28일
9788949942742
책 소개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져 정치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경제 권력의 독재는 변함이 없다. 김대중・노무현이라는 탁월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이끄는 두 번의 ‘민주정부’도 이내 경제 권력의 논리에 포섭되었다. 두 정부 하에서 복지정책은 그 이전에 비하여 확실히 강화되었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재벌 중심의 경제 운용, 관료 의존의 정책 판단의 틀은 혁파되지 못했다.
‘대중경제론’의 주창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는 국가 부도를 가져온 1997년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 해고와 구정 조정,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집행해야 했다. ‘노동변호사’로 맹활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지 못했다. 경제 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의 포획이라는 민주화의 가장 큰 역설적 비극은 김대중, 노무현 개인의 한계만이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 다수의 한계이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없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 집권을 민주화의 완성으로 생각했다. 자본에 대한 통제와 규제의 계획과 의지 없이 자본과의 손잡기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망과 계획의 부재는 이후 “경제 살리기”를 내건 이명박 정권의 출범으로 이어져, 그 속에서 “삼성왕국”은 점점 강화되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은 자유경쟁의 이름 아래 시장 약자를 몰락시키는 경제 질서를 상정하지 않는다. 일찍이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갈파했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어놓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보고 소를 잡아먹으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칸막이를 만드는 국가의 역할이 긴요하다.
물론 헌법은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자본주의를 “사적 이윤이 그 어느 다른 이해보다도 우위에 있고, 따라서 사회도 피고용인도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사회 제도”로 이해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의 용어를 빌리자면,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슈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이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요청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마몬’의 목에는 고삐를 채워야 한다.
다행히도 정치민주화 외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대중화되었다.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양 진영은 감지했던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 자신의 공약을 지켰더라면, ‘한국의 메르켈’로 높이 평가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경제민주화는 표를 얻기 위하여 잠시 빌려온 구호에 불과했다. 집권 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바로 내팽개쳤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경유착을 실천했다. 그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고,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확정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그리하여 경제민주화는 2017년 현재에도 여전히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박사
이건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정승일 새사연 이사, 경제학박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영학박사
신범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박태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노동문제연구소

목차
머리말


제1부 사회・경제적 논의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사상과 제119조의 문맥 – 87년 헌법이 얻은 것과 잃은 것 -
_ 이병천

글로벌 차원의 경제민주화와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
_ 이 근・이건호

경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노사질서 -
_ 정승일


제2부 헌법적 논의

경제정의와 헌법 – 경제권력 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의 구상 -
_ 송기춘

경제민주화의 기원 :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_ 황승흠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
_ 송석윤


제3부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과제
_ 송강직

독일의 참가형 노사관계 :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_ 강수돌

스웨덴 노동자의 경영 및 소유 참가와 시사점
_ 신범철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
_ 박태주
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