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김용섭 교수와 이영훈 교수의 연구성과를 답습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연구를 답습하지 않고 조선후기 양안에 기록된 ‘記上’ ‘同人’, ‘起 主’, ‘時作’ 등의 용어 해석에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양안 연구자들이 誤謬를 범한 것에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양안 상에 나오는 同人을 바로 윗사람으로 해석한 점과 양안 상의 主를 토지 소유자로, 범칭의 시작을 소작인으로 해석한 잘못이다. 양안 상에 나오는 ‘同人’은 바로 앞에 기록한 사람을 대칭한 것이 아니라 앞 칸의 즉 같은 성격의 란에 기록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起 主’는 앞의 ‘起 主’, ‘時作’은 앞의 ‘時作’과 같은 사람일 때 사용된 것임을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또한 일반 군현양안과 궁방전양안을 분석·검토하여 양안 작성의 목적은 소유주를 밝히는 데에 있지 않고 국가나 궁방에서 수세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고, 양안 상의 ‘起 主’는 전답의 소유주가 아니라 당시의 경작자로 해석해야 한다. 이 책의 주목할 성과는 기존 두 연구자들이 활용한 고부군 용동궁 양안 상의 고부군 德林面 전답의 ‘起 主’와 ‘時作’의 결부를, 동일 인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물론 전체 통계를 마련하여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起 主’는 이 양안에서 전답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일반 군현 양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군현의 토지가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타량하여 기록된 양안, 예컨대 고산현·임실현·능주현 양안 등의 분석을 통해 ‘主’와 ‘時作’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양안 상의 ‘主’는 그 양안이 작성되기 이전의 경작자이고 時는 당시의 경작자에 불과함을 밝혀냈다. 기존연구에서 궁방전에서 ‘主-時’관계를 ‘지주-소작’관계로 밝힌 전답의 대부분이, 유토면세전답이나 출세전답인 점에서 이 전답들의 이 관계를 重層關係로 해석하는 것도 오류임을 밝혔다. 조선시대 ‘主’의 개념, 이 용어는 전답의 소유자를 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의 경작자 또는 토지의 관리자를 뜻하고 있음을 양안 이외의 다른 문헌과 법전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