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김창록, 양현아, 이나영 저 외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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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152*224mm(A5신)
182쪽
2016년 6월 13일
9788949942063
책 소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80년대 말부터 치면 25년 이상의 역사를, 1995년에 출범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대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이 전면 부각된 때부터 따지더라도 20년 이상의 역사를 참담하게 짓밟은 사건이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성노예’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은 세월에 지친 몸을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거리에서 법정에서 강연장에서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해왔다. 그 호소에 공감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 정부는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성노예’는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핵심 과제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부정하는 일본 정부

지금까지 내내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거부해왔다. 처음에는 ‘업자가 한 일’이라며 발뺌하다가, 증거 자료가 공개된 1992년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おわび)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우기고 있다. 그나마 ‘국민기금’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기도 했던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등장 이후에는 ‘반동’의 길을 내달려왔다.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각의 결정을 강행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외면하는, 그리고 「2015 합의」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대한민국 정부

그러나 「2015 합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바로 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었다. 일본 정부의 인정과 약속은 1993년의 ‘고노담화’, 1995년의 ‘국민기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를 보증해주었고,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역사의 시계를 사반세기 이전으로 되돌리다 못해, 아예 문제 자체를 지워버리는 데 합의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2015 합의」가 발표된 순간 사반세기 이상 이어져온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무대 위의 모습이 홀연 바뀌었다. 무대 위에서 책임을 추궁당하던 일본 정부는 슬그머니 객석으로 내려와 ‘다 끝났다’며 팔짱을 낀 채 ‘10억 엔을 받으려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해야 할 한국 정부가 돌연 무대 위로 올라가, 일본 정부의 도발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얼버무리며 전전긍긍하면서, ‘절대 반대’・‘무효화’를 주장하는 자국의 피해자와 시민들에 맞서며 전에 없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 소개

이 책은 「2015 합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알리기 위해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학자・법사학자・국제법학자・여성학자 네 사람이,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한일 과거청산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이라는 관점에서 「2015 합의」를 파헤쳤다.
책의 말미에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표’와 ‘「2015 합의」 관련 자료’를 실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중요한 장면들을 정리하고, 「2015 합의」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시한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며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 그 내용과 절차 ■ 양현아
Ⅰ. 머리말
Ⅱ.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피해자의 위치
Ⅲ. 피해자권리에 관한 국제규범과 ‘2015 합의
Ⅳ. 다시 “피해자는 누구인가”
V. 맺음말: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와 문제점 ■ 김창록
Ⅰ. 머리말
Ⅱ. 「2015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Ⅲ. 「2015 합의」의 특정
Ⅳ. 「2015 합의」의 내용과 의미
Ⅴ. 「2015 합의」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Ⅵ. 「2015 합의」의 효력 범위
Ⅶ. 맺음말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 조시현
Ⅰ. 머리말
Ⅱ. 한일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인가?
Ⅲ. 한일 합의 내용의 법적 검토
Ⅳ. 조약으로 가지 않은 이유 - 외교와 민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2015 한일 합의’의 문제점 ■ 이나영
Ⅰ. 머리말
Ⅱ.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의미
Ⅲ.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 당사자들의 열망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들의 정치적 야합
Ⅳ. 시민사회의 대응: 운동의 계승과 열린 희망을 위한 결의


[부록]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표 131
‘2015 합의’ 관련 자료
저: 김창록
󰋭서울대학교에서 법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토오쿄오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에서 수학.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2016년 1월부터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주요 논문으로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 등.
󰋭주요 연구주제는 한일 과거청산, 일본 헌법사, 한국 근현대법사, 로스쿨 시스템.

저: 양현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미국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학위 취득.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년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남북한공동검사단 검사,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연구위원장.
󰋭주요 논문으로 “Finding the ‘Map of Memory’: Testimon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urvivors”,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아시아성’” 등.
󰋭주요 연구주제는 법과 사회이론, 페미니즘 이론, 가족법, 재생산권리, 과거청산과 포스트식민주의, 기억과 피해자 회복.

저: 이나영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에서 여성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George Mason University 여성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운영이사,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총무.
󰋭주요 논문으로 “한국사회의 중층적 젠더 불평등: ‘평등 신화’와 불변하는 여성들의 위치성”, “The Korean Women’s Move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Navigating between Nationalism and Feminism” 등.
󰋭주요 연구주제는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이론, 젠더와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저: 조시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 및 석사학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 취득.
󰋭‘2000년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남북한공동검사단 검사, 성신여자대학교・건국대학교 부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식민법제 연구를 기획 중.
󰋭주요 논문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한일‘위압부’ 합의에 대한 하나의 결산” 등.
󰋭주요 연구주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법사, 전쟁범죄, 식민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