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5 |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구상엽 저
22,000원
22,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152*224mm(A5신)
296쪽
2015년 2월 17일
9788949910413
책 소개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 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 장치를 말한다.
복지국가 내지 고령화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중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등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후견인의 주된 역할은 피후견인의 주거, 의복, 요양 등 사실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후견인의 신상, 복리를 위한 각종 니즈(needs)를 법률적 지원을 통해 본인이 주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에서 ‘계약’이나 ‘권리’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더 이상 복지의 영역과 법률의 영역이 별개가 아니게 되었으며, 두 영역의 상호 보완 및 융화 현상의 중심에 바로 성년후견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목차

출간에 임하여
머리말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쟁점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입법 배경
Ⅰ.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Ⅱ.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주요 쟁점 및 정책적 판단
Ⅰ. 서설
Ⅱ. 입법 형식 및 후견 유형
Ⅲ. 후견 관련 주체 및 기간
Ⅳ. 공시의 방식
Ⅴ. 기타 관계 규정

제3절 소결

제3장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분석

제1절 후견제도의 체제
Ⅰ. 서설
Ⅱ.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Ⅳ. 후견계약

제2절 성년후견
Ⅰ. 성년후견의 개시
Ⅱ.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직무
Ⅲ.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성년후견의 종료

제3절 한정후견
Ⅰ. 한정후견의 개시
Ⅱ. 한정후견인의 선임 및 직무
Ⅲ.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한정후견의 종료

제4절 특정후견
Ⅰ. 특정후견의 개시
Ⅱ. 특정후견인의 선임 및 직무
Ⅲ.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특정후견의 종료

제5절 후견계약
Ⅰ. 후견계약의 이용 주체 및 유형
Ⅱ. 후견계약의 체결 및 등기
Ⅲ.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직무
Ⅳ. 후견계약의 종료
Ⅴ. 법정후견과의 관계

제6절 소결

제4장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제1절 후견의 공정성 및 접근성 강화
Ⅰ. 후견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
Ⅱ. 후견심판절차의 접근성 강화
Ⅲ. 사법부 및 행정부의 전문인력 확충 및 공조
Ⅳ. 양질의 후견인 확보
Ⅴ. 후견비용의 공적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제2절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Ⅰ. 소송법
Ⅱ. 공증인법
Ⅲ. 후견등기법
Ⅳ. 자격 제한 관련 법령
Ⅴ. 정신보건법

제3절 신상보호의 한계-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식
Ⅱ.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Ⅲ.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및 허용 여부
Ⅳ. 대상 판결의 분석 및 성년후견제도와의 관계

제5장 결 론

【프랑스에서 부조를 받았던 사람이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상징 및 작가 소개】

참고문헌
영문초록
찾아보기
저: 구상엽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행정법 석사)
2008년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 (LL.M.)
201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민법 박사)
2015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수료 (형사법)

법무부 검사 (민법개정위원회 총괄간사/사무국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급법원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수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등)
한국민사법학회/민사판례연구회/장애인법연구회 회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형사법)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겸직교수 (검찰실무/민법)